![]() ▲ 비트코인 해킹 © |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내부 신고 업체 관계자들에 의해 외부로 빼돌려진 사실이 드러나며 가상자산 증거 관리 체계에 허점이 노출됐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검거된 40대 남성 A씨와 B씨는 과거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C 코인업체의 대표와 실운영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5월 공모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무단으로 복구해 외부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C 업체는 자사가 발행·보유한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계정에서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던 정황이 포착됐고, 해당 계정은 거래 정지됐다. 이후 남아 있던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11월 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담겨 경찰에 임의 제출됐다.
문제는 이 콜드월렛에 대한 ‘니모닉코드’를 업체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니모닉코드를 보유하면 실물 장치 없이도 외부에서 자산을 복구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 점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복구한 뒤 당시 시세 기준 약 10억원 상당을 현금화해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구속된 강남경찰서 전직 수사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전직 수사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광주지검이 압수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가 사라진 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의 가상자산 보관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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