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제 중개 없이 작성된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이 이뤄졌다면, 해당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개사의 문서 작성 행위가 금융회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단순히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 벌어진 전세대출 사기였다.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우고 전세계약서를 꾸민 뒤, 이를 근거로 A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더보기
대법원, 공인중개사 허위 전세계약서 책임 인정…금융 범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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