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 추심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뜻하는데, 법은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과도한 압박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금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길 수 없다.채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뒤에도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주장도… 더보기
법정이자율 초과 요구와 폭행 혐의 50대,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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