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토스 같은 핀테크·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커진 금융 영향력에 대한 감독 범위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어느 산업으로 분류돼 있느냐와 관계없이, 금융그룹 안에서 사실상 금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그동안 핀테크·빅테크 기업은 송금, 결제 같은 전자금융업을 바탕으로 보험·대출·투자 등 인가가… 더보기
핀테크·빅테크 금융관리 강화… 금융위, 내부통제 규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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