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보증 보증료 할인 폭을 넓혔다. 보증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낮춰,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주택금융공사는 20일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 피해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우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가구는 보증료를 0.1%포인트, 재난 피해 가구는 개인 보증을 이용할 경우 0.2%포인트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주택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번 조치는 생계 기반이 불안정하거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가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더보기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위한 보증료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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