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무제표에 반영돼야 할 비용과 손실이 충분히 잡히지 않으면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좋게 보였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영풍에 204억7천410만원, 고려아연에 84억2천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책임이 있다고 본 임원진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병행됐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15억1천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천800만원이 부과됐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7억6천32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회계 제재는 기업뿐 아니라 경영진, 감사인까지… 더보기
영풍·고려아연, 회계 처리 위반으로 총 350억 원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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