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가상자산 피해자도 환급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동원된 경우에도 앞으로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범죄 조직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었지만, 그동안 가상자산은 환급 대상 자산으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제도 공백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자산의 형태와 계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다.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환급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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