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가상자산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 과세 폐지 법안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요구가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윤철(Koo Yun-cheol)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과세 틀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약 1740달러)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넘는 이익에는 국세 20%가… 더보기
가상자산세 2027년 시행 방침…폐지 법안 변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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