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본격적인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이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만큼, 산업계는 신뢰를 높일 제도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면 서비스 개발과 시장 진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9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쟁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했을 때 표시 의무가 생기느냐다. 콘텐츠를 전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경우는 비교적 판단이 쉽지만, 문장 교정이나 이미지 보정처럼 일부 공정에만 인공지능을 쓴 경우까지 같은 기준을… 더보기
AI 기본법 개정안,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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