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면서, 난립한 시장을 정리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를 회수하는 업종인데, 지금은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업체 수가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등록업체 911개사 가운데 실제로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한 곳은 498개사로 절반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100건 이상 채권을 가진 업체는 177개사에 그쳤다. 반면 상위 30개사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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