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유니스왑 ‘사기성 토큰 방조’ 집단소송 최종 기각…“제3자 발행인 책임”

유니스왑(Uniswap)이 플랫폼을 통한 ‘사기성 토큰’ 거래를 방조했다는 집단소송에서 전면 승소하며 2022년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법원은 익명의 제3자 발행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 연방법원, 2차 수정 소장도 ‘기각’…“제3자 발행인 행위 책임 못 물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3일(현지시간 월요일) 공개한 판결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2차 수정 소장’을 ‘편견을 가진(with prejudice) 기각’으로 처리했다. 같은 사안으로 재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유니스왑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최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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