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Uniswap)이 플랫폼을 통한 ‘사기성 토큰’ 거래를 방조했다는 집단소송에서 전면 승소하며 2022년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법원은 익명의 제3자 발행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 연방법원, 2차 수정 소장도 ‘기각’…“제3자 발행인 행위 책임 못 물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3일(현지시간 월요일) 공개한 판결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2차 수정 소장’을 ‘편견을 가진(with prejudice) 기각’으로 처리했다. 같은 사안으로 재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유니스왑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최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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