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기간 90일 제안…SIFMA, 토큰화 주식 발행사 동의 요구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가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을 거래할 때 발행사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발행사 이의 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SIFMA는 11월 2일 공개한 글에서 토큰화 증권 혁신 취지를 지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9월 17일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와 일부 유동성 공급자에 5년간 조건부 예외를 부여했다. SEC 발표에 담긴 조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구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 구조는 허가된 참여자가 자동화된 시장조성자(AMM) 유동성 풀에서 거래하는 방식이다. 모든 탈중앙화거래소(DEX)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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