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가 다시 법리 다툼 국면으로 들어갔다.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사건 피의자 가운데 1명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일부 결정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쟁점은 합동대응단이 확보한 증거를 수사와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에… 더보기
금융위,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에 재항고… 법리 대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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