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형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강조

금융감독원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를 점검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거나 특정 임원에게 업무 성격이 다른 책임이 과도하게 몰리는 사례가 확인돼 내부통제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커졌다.금감원은 21일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 52곳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분석하고 사전 컨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미리 특정해 두는 제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내부통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다음 달까지 도입해야 하는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전사 24곳과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저축은행 33곳인데, 이…  더보기

금융감독원, 대형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강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