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유령 비트코인’ 사고…드러난 거래소 통제 부실
지난 2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단위 입력 실수 하나가 시장을 흔들었다.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되며 약 62조원 규모의 오지급이 발생했고, 비트코인(BTC) 가격까지 급락하는 연쇄 충격으로 이어졌다.
사고는 2월 6일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당시 시세 기준 약 19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산상으로 생성된 이른바 ‘유령 코인’ 규모만 거래소 보유량의 13배에 달했다. 약 30~40분 만에 거래는 차단됐지만,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10% 넘게 하락했고 패닉셀과 저가 매도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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