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인 겸 전 올림피언 케이틀린 제너(Caitlyn Jenner)가 자신의 밈코인 ‘제너(JENNER)’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벗어났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밈코인’의 법적 경계에 또 한 번 선을 그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스탠리 블룸필드 주니어 판사는 제너 토큰이 투자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 “투자자 자금 풀지 않았고, 기술 개발도 없었다”법원은 제너 토큰이 이더리움(ETH) 블록체인에서 ‘오락 목적’으로 발행됐고, 투자자 자금을 모아 관련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정황도 없었다고 봤다. 판결문은 “홍보만으로는 투자자들의 이익이… 더보기
제니퍼 밈코인 JENNER, 증권성 소송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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