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는 3월 31일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최대 55%에 달했던 잡소득 분류 과세가 20.315%의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된다. 주식과 유사한 세율 구조로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적용 시점은 이원화됐다. 2026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기업이 장기 보유한 가상자산의 연말 시가 평가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그동안 스타트업 킬러로 지적됐던 미실현 이익 과세를 폐지함으로써, 두바이와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하던 웹3 기업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다. 반면 개인 투자자에 대한 20.315% 단일세율 적용은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과 연동돼 있다. 현재 일정에 따르면… 더보기
일본, 코인 세율 대폭 인하 확정…ETF 도입은 202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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