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메드 제약사는 최근 연방 법안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자회사인 베이메디카의 상업 운영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베이메디카가 다루는 희귀 비환각성 카나비노이드의 관련 영업이 H.R. 5371 법안의 발효 시 금지될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인메드의 이사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사의 주요 약물 개발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다. 베이메디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업무 철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해당 과도기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베이메디카의 상업 운영 철수 결정은 회사의 고객, 공급업체 및 직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총 67만 달러에 달하는 고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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