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76조에 따른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나왔으며, 그는 전통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시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내우외환, 천재지변 같은 중대 상황에서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도입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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