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송금’ 사고와 관련해 아직 반환되지 않은 7BTC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 정정이 아니라, 코인 거래소의 자산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가 어디까지 강화돼야 하는지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로컬 매체 조선비즈에 따르면 빗썸은 반환을 거부한 일부 이용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전에 자산을 묶어두는 법원 명령으로, 추후 판결이 나더라도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다. 업계에서는 오입금이나 오송금과 같은 사고에서 수령자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반환 의무가 인정될… 더보기
빗썸, ‘비트코인 오송금’ 미반환 7BTC 가압류…회수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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