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근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안건에서 최윤범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경영권 분쟁 및 주주 권익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지난 19일 제5회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을 비롯한 13개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책위는 고려아연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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