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을 방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휘발유, 경유, 등유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보세구역에 물건을 장기간 비축하면서 가격 변동을 노리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당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규제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00만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경 조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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