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기준이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래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1988년 발표돼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집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가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장기간 누적된 차익에 세금을 한 번에 매기면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세금이 무거워 집을 팔지 못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 더보기
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 개편 가능성… 시장 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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