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주주 심사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적인 재무 및 신용 조건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3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주주 심사 범위는 최대주주 외에도 대표이사와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 동안 채무불이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규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거래정보 제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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