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엔비디아(Nvidia), 암호화폐, 소송/AI 생성 이미지 |
3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엔비디아(Nvidia)와 최고경영자 젠슨 황(Jensen Huang)을 상대로 제기된 증권 사기 혐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을 집단 소송 원고로 공식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7년 8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15일 사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그룹을 형성해 회사의 매출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집단 소송 승인이 절차적 단계일 뿐 사기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투자자들의 청구권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 붐 당시 발생한 거액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감췄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엔비디아가 게이밍 부문 매출로 기록한 수익 중 10억 달러 이상의 실체가 사실은 암호화폐 채굴자들에게 판매한 GPU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굴용 매출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이밍 매출로 위장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과소평가하며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며 채굴용 GPU 수요가 얼어붙자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는 대폭 하향 조정되었고 이 여파로 주가는 이틀 만에 약 30% 폭락했다. 원고들은 엔비디아의 불투명한 공시 때문에 약 3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미 2022년 암호화폐 채굴이 게이밍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55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당시 엔비디아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합의에 응했으나 이번 민사 집단 소송은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회사에 더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24년 1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엔비디아의 소각 요청을 기각하며 주주들이 제기한 이 소송이 하급심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2017년과 2018년 당시 엔비디아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회사의 전략이 예측대로 실현됨에 따라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고 반박하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원고 측은 당시 경영진이 암호화폐 매출 비중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부 증언과 1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매출 누락을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급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정보 공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 집단 소송의 향방에 따라 향후 암호화폐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공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오는 4월 2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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