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상을 자동차 보험 분야로 확대했다. 이는 실손 보험사기만을 겨냥하던 기존 범위를 넓히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치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된 병원,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고의사고 운전자, 외형 복원 업체(덴트 업체) 등을 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예컨대, 한방병원이 면대 입원이나 실제보다 높은 병상료를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정비업체나 렌터카 업체의 사례가 일반적인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자가 병원 관계자일 경우 최대 5천만 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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