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강화 법적 근거 제안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행태를 보다 엄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제안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이 국회에 전달한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건의 내용은 거래소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산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거래소의 대고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원은 거래소의 내부통제 역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더보기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강화 법적 근거 제안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