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조세심판원이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한국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법인의 설립지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관리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과세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실제 경영이 서울에서 이루어졌다면, 법인 주소가 어디든 한국 기업이라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지만, 사실 이 결정은 예고된 것이었다. 간판만 바꿨을 뿐, 몸통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으니까. 해외 법인 설립은 오랫동안 업계의 공공연한 우회로였다. 국내 규제를 피하고 토큰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더보기
[토큰포스트 칼럼] 간판만 바꾼 탈출은 탈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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