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번지는 흐름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대법원 “정신질환 법리 적용, 원심 판단 타당”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피고는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감형을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심신미약 관련 법리를 적용한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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