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비율을 높이고,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관행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3월 8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3월 6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논의된 6개의 소비자보호 안건 가운데 일부이다. 이 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최상위 자문기구로, 내부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11명 등 총 17인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출범식에서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라는 의미의 본립도생(本立道生)을 강조하며, 소비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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