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저스틴 선 소송 1,000만달러 합의로 종결…트론·비트토렌트 ‘미등록 증권’ 논란 일단락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립토 기업가 저스틴 선(Justin Sun)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1,000만달러(약 147억 원) 합의로 종결했다. 2023년 3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를 둘러싼 ‘미등록 증권’ 논란도 사실상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SEC는 목요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선의 회사 중 하나인 레인베리가 1,000만달러(약 147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며, 선 및 그의 회사인 트론 재단과 비트토렌트 재단에 대한 청구는 취하된다고 밝혔다. 다만 SEC는 합의 조건과 관련해 선과 관련 회사들이 SEC의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더보기

SEC, 저스틴 선 소송 1,000만달러 합의로 종결…트론·비트토렌트 ‘미등록 증권’ 논란 일단락되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