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체납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체납자가 조세 외의 세외수입(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체납할 경우 정부가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는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에 관련된 체납자만 금융정보 제공 대상이라,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그들의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고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한 이들이 재산을 은닉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체납자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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