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 주, 최대 10%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 재추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공공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회기에서는 무산됐지만, 최근 연방정부와 여러 주에서 암호화폐를 공식 보유 자산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소속 로건 만하트 주 하원의원은 화요일, 주 투자위원회가 적격 공공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하원법안 1155’를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직접 보유, 승인된 수탁 기관 활용, 또는 규제된 상장지수상품(ETF) 등의 방식으로 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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