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무인가 금융·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 인가 기관이나 공식 거래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FC는 관련 시장 의견 수렴을 거친 자문 결론 보고서를 공개하고, ‘증권선물조례(SFO)’ 및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AMLO)’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무인가 플랫폼이 명칭이나 홍보 문구에 ‘거래소(Exchange)’, ‘청산소(Clearing House)’,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 등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SFC의 정식 인가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 사칭 영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규제 당국은 무인가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금융 용어를 차용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불법 영업이나 자금 세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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