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했고,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이와 유사한 위반 사례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FIU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서도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코빗에는 27억 3천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등을 부과했다. 고팍스와 코인원 또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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