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반발하여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6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재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만일 법원이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제재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6일 부과된 것으로,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고객신원 확인, 거래 제한 등을 총 665만 건 위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이 부과되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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