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적발시 계좌 바로 묶는다…2단계법 포함 방침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시세조종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뉴스1이 전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조치 이전에 금융당국이 계좌를 먼저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대상이며, 금융당국이 금융사 및 거래소와 협조해 자금을 묶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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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적발시 계좌 바로 묶는다…2단계법 포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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