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시세조종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뉴스1이 전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 조치 이전에 금융당국이 계좌를 먼저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대상이며, 금융당국이 금융사 및 거래소와 협조해 자금을 묶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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