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을 전자증권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대로 진입했다. 15일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증권 계좌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더보기
STO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토큰증권 제도권 편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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