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025년 9월 7일, 해킹 등과 같은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승인 하에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자 사전 동의 절차 없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이통사가 곧바로 피해 확산을 막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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