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 계약 ‘미등록 증권’ 판단…4,800만 달러 투자사기 소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채굴 호스팅 계약이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SEC는 4,800만 달러(약 711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와 관련해 채굴 기업 ‘브이빗 테크놀로지스(VBit Technologies)’에 연방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거짓 약속으로 수천 명 대상 투자 유도
SEC는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수요일 접수한 소장에서 브이빗 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 단 보(Danh C. Vo)를 투자자 기만 혐의로 고발했다. 브이빗은 2018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호스팅 계약(Hosting Agreements)’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판매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등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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