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공공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화… 새 기준 나왔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4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영향평가 제도는 기관이나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가 100만 건 이상이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가 5만 건 이상인 경우 영향평가가 의무적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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