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 인물 음란물까지 처벌?…표현의 자유 vs 피해자 보호 갈등 격화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실존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상 이미지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번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란물이 ‘실제 인물처럼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포함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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