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책임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인공지능 결과물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일 발표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GAI)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창작 활동’에 기반해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해 그림을 생성했을 뿐이라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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