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왜곡’에 철퇴…공정위, 게임사 3곳에 과태료 부과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투명한 아이템 정보와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8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에 대해 총 2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컴투스홀딩스가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가 1천만 원, 아이톡시가 5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컴투스홀딩스는 자사의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 레벨을 ‘레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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