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점차 활용되는 흐름 속에서, 발행 기준과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금융제도와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고려해, 자본 건전성과 내부 통제가 갖춰진 별도의 법인 형태로 관리돼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9월 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중 가치가 일정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화폐)에 준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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