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20일 전자금융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일정한 보안 요건을 갖춘 사무용·관리업무지원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금융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에 따라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해 왔다. 이는 해킹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접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런 한계를 일부 풀어주되, 업무… 더보기
금융사 클라우드 활용 길 넓어졌다…내부망 SaaS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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