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 ‘5분’ 잔고대조 의무화…금융사 수준 내부통제도
긴급점검서 고위험거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미비 등 확인
자율규제 제·개정 및 시스템 구축…2단계 가상자산법 반영도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간담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후 긴급점검 결과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DAXA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공동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약 한 달간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 내부통제체계를 긴급점검했다.
점검 결과 5개 거래소 중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가 하루 단위(24시간)로 이뤄져 사고 발생 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고대사 과정에서 불일치가 크게 발생할 경우 거래를 자동 중단하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미흡했다.
회계법인 실사를 분기별로 받고 있지만,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형식적으로 공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리스크 통제 장치도 부족했다.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거나,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급 대상·종목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다. 또 대다수 거래소에서 담당자나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업계 자율의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준법감시체계 운영은 미흡했고, 대부분 거래소는 위험관리체계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도 구체화한다.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입력 당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한다. 또 지급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와 다중 승인체계 구축도 유도한다.
거래소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해 내부통제기준 위반점검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매 반기로 단축한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과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직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당국·DAXA는 4월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된다.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해임요구 등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이날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며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