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이를 지시한 상선으로부터 1천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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